A세무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하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당연히 밝혔어야했다”고 주장했다.

A세무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신청에 대한 답번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날 이같은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세무사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보완의 범위’를 해석해달라고 민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세무사는 “헌재결정을 번복해달라고 한 바 없다”며 “헌재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등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조항을 그 일부만 떼어내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직업적·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A세무사는 “2007헌마248 헌재결정에서 ‘회계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결정(2015헌가19) 관련 입법보완 해석을 빌미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는 회계업무가 법률사무라고 하며 세무사제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이 없어 2017년 말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조항을 폐지한 국회입법권마저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헌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보완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A세무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재결정에서 요구하는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당연히 밝혔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 회계와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조세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며,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보완의 범위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만이 알아야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