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천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 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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