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오는 10월 재판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5차 공판이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심장 질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달 18일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지병 악화로 비행기에 타지 못했다며 병세가 호전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들어오겠다고 주장했다.

허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계속 입국을 요청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한국에 좀 더 늦게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 측이 입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 서류인 항공권 구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재판 출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들어온다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대로면 입국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허씨와 검찰이 2018년 공소시효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사에게 참고인 소재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허씨는 H씨가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H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2018년 말 재개했다.

허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오전 11시 1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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