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관계가 변동될 시 국세청장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세법개정안(법인세법·소득세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법안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단체의 발급 내역과 기부자의 공제 내역을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다만 급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은 다수의 중소 기부금단체에 업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상당 기간 현행 종이영수증과 병행해 운영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시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에 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인지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별도의 동의 해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정보는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청장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 시점을 근로소득자의 신고서 작성 시점에 맞추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말정산 관련 국민의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부금 관련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투명하게 기부하고 공제 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는데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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