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병한 세무사,  세무사법 헌법불합치내린 헌법재판관 9명 검찰에 고발
 

지난 2018년 8월 폭염 속에서 지난해 말 한 겨울까지 나홀로 헌재 앞을 지켰던 김병한 세무사가 이번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2018년 4월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9인이다.

24일 김병한 세무사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병한 세무사는 고발장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판결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관은 민사소송법41조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심판에 참여하며 판결을 내린 것은 형식적으로 현저하게 법위반의 문제가 되고, 또한 세무사의 업무 중 세무조정업무는 회계전문가인 세무사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업무이지, 회계에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적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세무조정에 해당될 수 없는 실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서는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사실관계의 왜곡과 경험법칙의 위반, 그리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판단 등 다수의 오류와 왜곡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중대하고 현저한 판결의 오류에 해당하며, 헌법103조에 따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했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103조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실직적 면에서 현저하고 중대한 다수의 오류가 보이는데, 이는 헌법재판관이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침해해 판결한 것으로 보이며,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103조를 위반해 국민으로부터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내려진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세무사는 “헌법재판관들의 중대한 법위반(헌법103조)으로 직무유기죄(형법122조)와 직권남용죄(형법123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재판관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수많은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여름부터 2019년 말까지 계속해서 헌재 앞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2018년 4월 28일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2015헌가19)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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