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6월 만료된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고 국민의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종에 이러한 영향이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자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의 긴급 피해지원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차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은 지난 6월 적용기한이 만료돼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후덕, 김경협, 김정호, 박 정, 서삼석, 우원식, 이광재, 전혜숙, 정일영, 홍익표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