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6월 만료된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윤후덕 의원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고 국민의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종에 이러한 영향이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자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의 긴급 피해지원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차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은 지난 6월 적용기한이 만료돼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후덕, 김경협, 김정호, 박 정, 서삼석, 우원식, 이광재, 전혜숙, 정일영, 홍익표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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