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17일 전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한데 이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 소병훈 의원

24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본소득법안 제정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법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의 수준·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두게 해,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게 했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명시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경제정책”이라며,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하며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의원은 “이 제정법대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토지보유세,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무수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 많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서영석, 김승원, 임종성, 윤재갑, 양정숙, 정청래, 정성호, 이수진(비례), 주철현, 허영, 김남국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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