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자료 분석 결과

전체 근로소득에서 중·하위층의 몫이 늘어나고 상위층 쏠림이 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의 42.6배로 나타나 2015년 귀속분의 49.0배에 비해 근로소득의 쏠림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 각각 214조617억원과 5조238억원으로, 2015년에 각각 182조2천856억원과 3조7천183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근로소득 중 1∼3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1천527만원)의 점유율은 2015년 6.6%에서 2018년 7.4%로 확대됐고, 중간층인 4∼7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1천990만∼3천703만원)의 점유율도 이 기간 29.5%에서 30.4%로 커졌다.

박 의원은 "2018년에 1∼3분위의 점유율이 0.38%포인트(p), 4∼7분위의 점유율이 0.40%p 각각 확대돼 예년 대비 확대폭이 컸다"며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1∼10분위의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저임금이 속하는 3분위의 증가율이 28.2%로 가장 높았고, 1·2·4분위도 24.5∼25.6% 증가했다.

상위층인 8∼10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8.6∼9.6%에 분포했다.

박홍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의원실의 이번 분석은 근로소득에 국한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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