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청구권 중재 판결 이후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주시
 

저금리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불황인 영업환경 속에서 재무적투자자(FI)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교보생명이 내달 초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교보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검사가 지난 21일부터 24일 실시된 가운데 본 검사는 추석연휴가 끝나는대로 내달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현장검사에서 검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서면검사를 최대한 병행할 것으로 방침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 교보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사 전담반이 나흘간 교보생명 본사에서 사전검사를 진행했고, 이후 본 검사에서 사전검사를 바탕으로 질의 등이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FI(재무적투자자)들과 풋옵션 행사(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중재소송을 장기간 벌이고 있어 향후 지배구조 리스크가 내재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과 재무투자자간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 오면서 중재소송에 따른 결정이 회사의 경영권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감원 종합검사는 교보생명의 지배구조 변동과 향후의 매각과정 등 대책마련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교보생명은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을 비롯한 재무적투자자(FI)에게 주식 492만주를 총 1조2054억원어치를 매각했는데 이때 당시 신 회장은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약속했고, 지켜지지 않을시 신 회장을 상대로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측은 꾸준히 투자금 회수를 종용해왔고 IPO를 실행할 수 없었던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결국 주식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전에 돌입해 중재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에 놓여 있다.

주식 매각 당시 1주당 24만5000원이던 주가를 FI가 1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신 회장은 매도청구의 적정 가격을 20만원대로 주장하며 매도청구 적법성 및 유효성을 문제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FI측이 지난해 7월 중재 신청함에 따라 교보생명은 중재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어피니티 등 FI측은 지난 4월 신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에 총 청구금 50억원의 가압류를 걸었다. 풋옵션 관련 FI와의 국제상사중재원(ICC) 중재와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김앤장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식으로든 FI측에 투자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은 상당량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후 지배구조에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감원은 이 부분을 면밀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소송이 신회장과 FI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면서 "회사 운명이 중재판결에 달려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지배구조가 바뀌면 매각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