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및 환수 분석 결과 반환 가구 전체 6.7%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환수 발생하는 제도상 허점 개선 필요해”

‘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 결과 환수대상자는 총 33만 가구, 환수액은 1159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홍익표 의원은 환수가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익표 의원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환수 대상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인 491만 가구 중 6.7%, 환수 금액은 전체 지급액 4조 9724억 원 중 2.3%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간차이로 인해 소득 증대와 근로유인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하고 첫 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제도 도입 후 첫 정산에서 대규모 환수가 발생한 것은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가구원의 수가 변경됐거나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도 대규모 환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환수가 결정된 가구는 ‘19년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액(과다수급액)을 차감하게 된다. 이번 환수 대상자 중 ‘19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되는 대상자는 1만 가구였으며 환수액은 50억 원이었다. 이에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반환해야 할 환수 대상자는 32만 가구며 이월된 환수액은 1109억 원이다.

홍 의원은 “환수가 결정돼 통지된 수급자가 제도의 내용과 정산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받은 것을 도로 돌려줘야 하는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조세지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홍익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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