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론관서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촉구 기자회견’ 가져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주식대주주의 범위를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병욱 의원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함에 따라 연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동참 분위기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등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 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3년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활성화, 과세 합리성, 부동산에 쏠린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반드시 유예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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