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규정상 책임없다" 구상금 거부…전해철 "위법한 경우 적용안돼"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일으킨 각종 사고로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해줬지만, 이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불합리한 SOFA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분담금 현황' 등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구상권 청구 92건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들로 우리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898억2천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군 측 부담으로 청구한 액수는 약 671억7천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음 피해가 총 58건, 분담금 청구액 586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오염은 19건, 83억8천600만원이었다. 기타 교통사고 등 유형이 15건으로 1억6천8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미군은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청구 77건에 대해 모두 SOFA 5조 2항을 들어 "책임이 없다"면서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미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 사용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해당 조항은 '적법한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군이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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