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은 0.91% 오르고, 상업용건물은 0.38% 내린다. (참고자료2 참조) 

국세청은 6일 현 시가의 80%를 반영한 전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청취에 나섰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가 고시대상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14년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배너를 클릭해 조회ㆍ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ㆍ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ㆍ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7일(목)부터 26일(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내전화 1644-2947 11월 26일(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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