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모씨는 국세청에 주한 캐나다대사관 근무자들이 탈세했다고 수차례 제보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심판청구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6일 손 모씨가 주한 캐나다대사관 근무자들의 탈세제보 문제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각하 결정했다.

손 씨는 세무당국에 주한 캐나다대사관 근무자들의 탈세에 관하여 수차례 제보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탈세제보 모두에 관해 누적관리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손 씨는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은 2019년 7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위 통지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8월 13일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약 한달이 더 지나서 안 된다는 것. 또한 헌재는 “청구인이 2020년 8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