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류성걸 의원.

내년부터 3억 원으로 확대되는 양도세 과세 기준 대주주 기준금액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연좌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주식투자 대주주 기준금액을 현행 1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년 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이 오는 ‘21년부터 3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관련 게시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당시 금융투자자 및 업계에서는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율 증가로 과중되는 세 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무회의에서는 원안 그대로 의결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실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과거 대주주 요건이 25억 원에서 15억 원,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된 시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주주가 정해지는 주주명부 폐쇄 시점인 ‘17년과 ‘19년 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12월보다 3~4배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가중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개인투자자(젊은 세대, 직장인, 학생, 주부 등)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의원은 위헌성 논란이 있는 가족 연좌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정해져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동 동학개미보호법 발의를 통해 기존에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하면서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소유 주식 비율별 기준은 현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유지하며, 실제 대기업 등 오너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합산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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