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되면 저 소득자 더 큰 타격”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용혜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년 넘게 유지된 가운데 용혜인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액은 2조 원을 돌파했으며 ‘21년에는 코로나19 소득공제 확대로 인한 조세지출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액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해주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총 9차례 일몰이 연장됐으며 지난 ‘19년 세법개정안에서도 ‘22년까지 3년의 일몰이 연장된 바 있다.

용 의원은 “지난 3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곳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축소가 어렵다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재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계속된 일몰 연장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절대적인 금액으로만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 제도가 있기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소득 감소분을 커버할 수 있었다”며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그분들에게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직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회화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감면제도가 많은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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