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권리구제제도, 납세자 선택의 폭 넓어 더 유용”
 

국세청이 납세자의 과세불복인 ‘심사청구’를 100건 중 73.1건은 기한 내에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청구 기한내 처리율은 2017년 66.2%에서 2018년 72.6%, 2019년 73.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는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사후 권리구제)인데, 소송으로 가기 전 필수절차로 국세청 본청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국세청도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90일의 결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소액사건 조기처리, 안건별 처리일정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해 제기된 심사청구 100건 중 73.1건을 기한 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처리기한 준수 못지않게 납세자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납세자 입장에서 올바른 권리구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조세불복수단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등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장·단점이 모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한 가지를 선택해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행 권리구제제도가 납세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 더 유용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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