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소득 없으면 지지정당 후원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있어”
 

▲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장혜영 의원

근로소득 상위 1%와 하위 50%의 정치후원금 기부 인원은 유사한 반면 정치후원금 액수는 12배의 차이를 보인 가운데 장혜영 의원은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현황(2018년 귀속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26만 명이며, 이들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566억700만 원에 달한다. 이중 근로소득 상위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136억7500만 원으로 소득 하위 50%이하 근로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11억1400만 원의 12배 이상에 달한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1%에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1만3175명으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자 1만3859명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즉 정치후원금에서조차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하면 개인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5% 또는 25%(3000만 원 이상 기부자)를 세액 공제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은퇴자, 가사노동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나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도 환급받지 못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유인이 적은 실정이다.

실제 이러한 제도적 맹점은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기부자 수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930만 명 중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1만3869명으로 근로소득 하위 50% 전체 근로자의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원 371만5000명 중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은 315명에 불과했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12만 명으로 전체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절반(46%) 가량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치후원금 기부 인원은 1만7252명으로 소득 하위 50%의 정치후원금 기부자보다 많아 정치후원제도를 통한 정치참여 계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후원금 기부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상위 고소득자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136억7500만 원은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기부총액의 2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은 소득 하위 50%이하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11억1400만 원보다 1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장 의원은 “동일하게 1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해도 고소득자는 전액을 돌려받는 반면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들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현 제도는 저소득층 시민을 간과하고 소외시켜 결과적으로는 조세형평성이라는 조세정의를 해친 결과를 낳았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미 저소득층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의 정치와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정치 소회를 한층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민주국가의 모든 제도는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세지출제도이나 그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이미 정치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비민주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장혜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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