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인정해야”

2014~2018년 외국인 주택마련대출 1조9800억원 규모
 

▲ 김주영 의원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를 똑같이 납부하면서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세액공제에서 배제되어왔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법적 소득공제 주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대주·세대원’은 주민등록법상 용어이나,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제도’를 의미한다. 내국인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실제 사례 또한 언급했다. 특히 5년 이상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며 주택마련대출까지 받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계속 거주할 의향을 갖고 영주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거나,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한국인이고,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근로소득세 또한 원천징수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세율·일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다.

김주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도 1만5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 9800억원 규모다. 특히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차입기관은 대부분 은행권이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임을 고려하면 이해 당사자가 적지 않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미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5서5413)가 존재하고, 또 실제로 과세연도별로 해당 공제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50명이 1억5200만원, 2018년에는 12명이 4400만원, 2019년에는 잠정치로 10명이 5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현실에는 소득공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업무 혼선이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등 그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에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이 법안의 목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주택마련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실과 형평성에 모두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소득세법 제52조5항의 특별공제 대상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하고 있으므로 체류자격(취업, 영주 등)과 등록기간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김 의원은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해왔고 앞으로도 거주 의지를 갖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경우 투기 목적 주택 매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제결혼·다문화가정·외국인노동자의 장기 거주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인에게도 ‘세대주·세대원’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오래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길 바라며 법적 형평성 또한 고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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