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소득세법 열거되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배”

홍남기 “국세청은 일단 징수처분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좌)과 박형수 의원(우).

국세청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803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을 두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다. 기재부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은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803억원의 추징액을 부과했다.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은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과세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개인의 가상화폐 이익은 열거되어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이번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에 추가해 규정을 삽입했다. 그간에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빗썸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외국법인도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규정돼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개인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소득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국회에다가 세금 부과하겠다고 저희가 법안을 낸 것이고, 지난해 빗썸에 부과한 것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를 주도하는 법인인 빗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빗썸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로 비거주자에 대한 자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국세청의 입장으로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조치는 빗썸의 외국인 고객에 대한 것을 빗썸이 파악되기 때문에 과세했는데, 비거주자에 대해 (과세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툼은 있는 거 같지만, 국세청은 일단 징수처분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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