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정일영 의원.

금융세제개편안에 ‘장기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개편안에 국내 주식시장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빠져 있어 단기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장려할 방안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개편안은 연 5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공제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5년으로 제한하며, 기존 10억의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은 없으며, 공제기한을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매도, 단타 매매 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한편, 주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은 주식의 결손금 이월기간을 무기한으로 하여, 시장 안정성과 수익률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단기 자본이익에 중과하고, 장기 자본이익에는 저율로 과세하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매년 연말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은 기회를,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3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주주 요건을 합산이 아닌 개별기준 3억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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