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

데침(2~3분)은 면세지만 삶음(5분 이상)은 과세, 흰우유는 면세지만 바나나우유는 과세. 대체 무슨 기준일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가 개정 없이 40년 이어지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부가세 감면제도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는 과세되지만 가축 수산 진료비는 면세된다. 또한 미용목적 의료행위는 과세지만, 치료목적은 면세된다. 학원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수강하면 과세지만, 평생교육시설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강습은 면세다. 사립학교 교직원 식사는 과세, 공립학교 교직원 식사는 면세”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관청은 진단서를 보고 판단하다보니, 의사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며 “과세투명성, 일관성,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부가세 감면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쌍커풀, 여드름 이런 것들이 단순히 미용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료와 관련한 부분도 있다. 정상적 사회생활도 해야하고, 남성분들의 경우 탈모치료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미용을 위한 것인지 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시대변화에 맞게 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키우는 분들에게는 사람과 비슷할 정도의 애착과 애정이 있는데 동일하게 진료행위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일정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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