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 5449개 대비 86%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만3030채에서 11만1722채로 1만8692채 늘어났다.

2018년부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만5853개로 5725개(56%) 늘어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만3000채로 12만1278채(109%)가 증가했다.

고 의원은 “통상 종부세 고지분 통계가 결정분 통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1개 법인당 평균 14.7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만128개 법인이 888억을 납부했는데, 작년에는 1만5853개 법인이 4653억원을 고지 받았다. 1개 법인당 877만원에서 2935만원으로 3.3배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 매수 증가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늘어났다.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3806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227개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 법인 1만5853개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3806억원으로 전체의 82%에 달한다.

한편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법인이 내년까지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급증할 것으로 고 의원은 내다봤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