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받은 과소부과 2조4563억원, 세금 더 받은 과다부과 2550억원

중부청 6666억원 최다, 서울청 4337억원, 19년 신설된 인천청 316억원
 

국세청의 과세품질 개선되지 못하고 과소·과다 징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조 7113억원의 부실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덜 받은 과소 부가가 2조4563억원이었고 세금을 더 받는 과다 부과가 2550억원 이었다.

국세청의 부실 과세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부실과세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 272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1만4266명에 달해 한 해 평균 3000여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2354건 66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267건 4337억원 △부산청 1591건 3983억원 △대구청 942건 ,518억원 △광주청 889건 1852억원 순으로 많았다. 인천청은 2019년도에 신설돼 당해 연도에 169건 316억원의 부실 과세가 이뤄졌다.

부실 과세로 인한 신분상 징계건수는 서울청이 3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중부청이 2977명, 부산청이 1662명 순으로 많았다. 광주청의 경우에는 2019년도 부실과세 신분조치 건수가 248명으로 전년 113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의 과다·과소 부과는 과세품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과세 품질이 저하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과다 부과된 세금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과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5000억이 넘는 부실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과세 행정 감사가 모든 과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실과세가 더 존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과세 품질 향상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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