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최근 4년 국가패소 소송비용 약 130억, 고액 소송 패소율도 40% 넘어"
 

최근 4년간 국세청 특채 10명 중 8명이 법률 관련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16년 31%에서 작년 41%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패소로 배상한 소송비용도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소송을 자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대응력이 낮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양향자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132명의 특채된 인원 중 무려 107명이 법률 관련 직군이었다. 국세청이 조세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변호사 자격자 등 법률관련 인력을 채용한 결과다.

하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국세청이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만 2016년 약 28억 원에서 약 34억 원으로 21.4% 늘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 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무엇보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소송 패소율의 증가 폭이 컸다. 16년 31.5%를 기록한 고액 소송 패소율은 작년 41.0%로 약 10%P 늘었다. 1억 원 미만 소액 소송 패소율이 5.3%에서 4.0%로 줄어든 것과 크게 대비를 보였다.

양향자 의원은 “고액 소송 패소율은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라며 “국세청에서 대응력을 높이고자 관련 분야 특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과세 자체가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 [양향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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