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에 재고발은 18건…재고발 기소 전환은 단 ‘1건’
미국은 5년(`13~17년)간 조세범죄 검찰 기소율 평균 95.5%

박홍근,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항고 의무화 필요”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로 연 평균 214명이 검찰에 ‘즉시고발’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2년간 100건 중 12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에 대해 국세청이 재고발하는 건은 10건 중 3건으로 나타났고, 검찰도 `18~19년 사이 재고발건 중 단 1건만 기소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6년~2019년)간 조세포탈범칙조사 실적은 총 1321건으로 이 중 즉시고발은 856건(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214명이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칙조사로 검찰에 즉시 고발을 당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4년간 1321건의 범칙조사를 벌여 총 부과한 세액만 5조7106억원으로 연 평균 부과세액은 1조4277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처분유형별 조사건수로 구분해보면, 검찰에 즉시고발된 건이 856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무혐의 168건(12.7%), 통고처분 152건(11.5%), 불이행고발이 145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02억원에 달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형사고발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통고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사안이 중하고 고의적·악질적 조세범의 경우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법상 ▲정상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 불분명 또는 서류 수령 거부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직고발 한다.

문제는 검찰 고발 이후의 절차이다. 2018년과 2019년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 불기소와 재고발 현황을 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세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8년과 2019년 검찰에 고발(직고발+통고처분 불이행고발)된 건 중에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된 건은 2018년 33건, 2019년 31건, 총 64건으로 총 고발된 524건의 12.2%이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여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고발은 18건에 불과했다. 또한 국세청의 재고발건 중 기소로 전환된 건은 2018년과 2019년 중 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청 조사4국이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코오롱인터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과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코오롱 계열사의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여 상속세를 포탈했음을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둘다 불기소 처분했다. 10월 현재 이 전 회장과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주요국의 조세범 조사·처벌제도 및 현황’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3~2017년간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평균 95.5%에 이를 만큼 국세청이 기소 요청한 조세범죄사건의 대부분이 검찰에 기소되고 이후 유죄판결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상황과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독일·미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내지 수사를 수행하는 조직이 기능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단계에서 세무공무원의 수사권이 강화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항고 현황을 보면 국세청은 고발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며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탈세범에 한해 검찰에 고발되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되면 추후 과세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더 제출할 필요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찰의 불기소 사유가 ‘증거 불충분’인 경우 반박 논리와 증거를 보완해 항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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