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10% 반면 소수 고액체납자가 90%

“국세청의 집중관리·징수정책 대상은 소액체납자 아닌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자”
 

▲ 12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시 국세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당장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10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보호·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체납을 이유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면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소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10% 수준인 반면 소수 고액체납자가 90%를 차지한다며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생활고를 겪는 소액체납자가 아닌 상습적·악의적 고앱체납자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9년 전체체납액은 9조 2844억 원이며 이중 5조4073억 원을 6838명의 소수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했다. 이는 전체체납액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1000만 원 미만 체납자 약 60만 명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체납액의 10%에 불과한 1조1889억 원으로 이들 중 대다수인 52만 명은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 등 징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중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및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올해 국세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신규 제공한 경우는 11만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소액체납자일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러한 생활고를 겪는 소액체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강도 높은 징수정책을 펼쳐야 할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 소액체납자가 아닌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자이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체납을 사유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면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당장 납부 능력이 없는 납부곤란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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