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윈. [국세청 제공]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효성그룹 사주일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개인들의 변호사 비용 408억원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게 했다. 김앤장에만 191억원, 그 외 다른 로펌에 217억원 등 총 408억원에 달한다”며 “부도덕하고 명분도 없는 효성 회장이 제기한 408억원 소송에서 꼭 이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경숙 의원은 세종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사주가 기업사유물로 여기고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 지배하고 자금과 인력 사적으로 하는 행태로 국민적 공분대상”이라며 “국세청이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과세를 추징했는데, 사주가 부담해야할 400억원을 법인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배임행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성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거 동원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몇 명이 동원됐는지 알고 있냐”며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세분야에 특화돼 있는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자나 내부 전문가가 협업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이밖에도 효성의 수백억원 탈세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효성 조현준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증인채택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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