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역외탈세’,국부유출시키는 악질 범죄…“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해야”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금이 지난 한 해동안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과 포상금 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총 233건의 조사를 진행해 1조389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건수와 세액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제기현황에 따르면 `19년도 233건의 41건(18%)으로 추징에 대한 불복금액은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8136억원을 보였다.

양 의원은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며 유수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 조력을 받아 주로 고소득층이 지능적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며 “형법상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은 범죄모의·범죄자은닉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외탈세나 조세회피제도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에 대해 실제 탈세액이 추징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금액 대비 15~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도 조 단위가 넘는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1년 최대 역외탈세로 4100억원을 부과받은 ‘선박왕’사건은 아직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순실일가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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