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탈세 적발 건수 373건, 새로운 형태의 기획부동산 대응방안 마련 촉구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뜻하는 일명 ‘기획부동산’이 진화를 거듭하며 법인세 탈루 등 추징세액이 최근 5년 302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기획부동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정부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주춤했던 기획부동산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과 개발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방의 저가 임야와 농지 등을 법인단위로 대규모 매입해 분할 판매하는 등 부동산투기 조장 업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주요 형태로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업직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방식, 지분등기를 통한 쪼개팔기, 소유권 없는 토지를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도시형 기획부동산으로 지칭되는 개발정보 유포 후 토지를 선점하는 등 4가지 등이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형태와 수법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화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위반 건수는 총 373건으로 추징세액은 3025억 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영업방식이 기업형 범죄로 진화했으며 최근에는 경매회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며 “실제 한 회사는 자금원을 노출하지 않고 바지사장을 고용해 전국 수십 개의 지점을 차린 바 있으며, 한 지점에서는 한 필지를 4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공유해 판매하는 등 피해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는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사주를 색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기획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처별 협업을 통해 조사기법을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대지 청장은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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