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중소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자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101만명에 대한 세금신고 안내에 나섰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직전 과세기간(’20년 1월~6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56.9만명)하고,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하며,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20.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지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의 사전 안내 확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하며,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적극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년1~6월) 공급가액 4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인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수출업체 등의 전자신고 편리하도록 개선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간 중에만 제공했으나,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매월 수집(KTNET 수집)해 홈택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

사업자는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로 홈택스 조회화면을 통해 발급내역을 바로 확인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에서 파일생성 기능을 통해 내려 받아 확인・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입력하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전자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안내 팝업창이 생성되며, 복수 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할 예정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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