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가? 공동체를 위한 비용으로 쓰기위해서다. 그 세금의 무게와 절차는 법률로 정해져있다. 그 세금을 거두어 들어는 곳은 국세청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세행정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거두어 들이는데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자가 법률에 의해 정확하게 세금을 냈는지를 검증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것이 세무조사다. 납세자들은 누구나 세무조사라는 말만 나와도 ‘벌벌떤다’는 말처럼 세무조사는 무섭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를 담보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게 전부 ‘징세의 정의’ 측면이다.

그런데 아무리 징세의 정의가 중요하다해도 세금의 무게, 세율이 높으면 납세자들은 불만을 가진다. 무서운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가의 흥망까지 좌우하게 된다. 로마의 몰락, 프랑스대혁명의 이유를 세금쟁이들은 곧잘 세금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바스티유감옥 습격과 세무서 방화사건처럼 실제로 그랬다. 가까이는 최근 우리나라도 세금이 많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작지만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이 얼마 전 벌어졌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대규모 군중대회는 할 수가 없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만 있다. 이게 모두 세금의 무게 때문이다.

그런데 세금의 덕목은 징세의 정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세법대로 번만큼 성실하게 내는 것 못지않게 거두어들인 돈을 아주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 또한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납세자(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정부)이 정직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면 세금 낼 맛 안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열심히 공납을 했는데 왜군이 쳐들어오니 임금은 의주로 도망을 가고, 큰 배가 물에 빠져 생떼같은 국민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말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공무원이 망망대해 칠흑의 바다에서 실종되었고 북한에서 총살을 한다는데도 구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말없이 세금을 내야하나라는 생각이 절도 든다. 나라가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서지 않는다면 왜 세금을 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판국에 그래도 ‘당신 이거 빼먹었네’라면서 세무조사를 해야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게 애국의 길’이라고 돈 들여 홍보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

12일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독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세금체납액이었다. 작년 한해에 발생한 금액만 30조원이고, 국세청이 거두고 거두었는데도 남아있는 누적액만 9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세청의 체납추적전담반은 물론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도 국민들이 스스로 세금 낼 마음이 동하지 않는 한 체납을 향한 쫓고 쫓기는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스스로 성실하게 납세케 하지 못하는 세정은 ‘공포세정’이고, 그 위의 정치 또한 ‘공포정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매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바른 정치로 국민들을 스스로 성실납세하게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의 정치, 납세자들에겐 ‘가정맹어호’가 따로 없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