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입찰제한에도 5년간 240건, 8200억 수주

5년간 가처분 신청으로 낙찰된 금액, 2조1836억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국세청 제공]

입찰 담합 등 ‘부당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이 정부조달사업에 입찰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악용해 무더기 입찰을 따내는 등 최근 5년간 2조원이 넘는 규모가 낙찰되면서 조달청의 입찰제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 기업이 8731곳으로 확인됐다. 매년 평균 2023곳 수준이며 20년 상반기만 639건이 등록되었다.

제재사유별 구분을 보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한이 가장 많았고, 계약미체결, 적격심사포기, 허위서류 등의 사유로 순서로 확인된다.

문제는 관급공사에서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자가격 제한조치가 되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낙찰받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입찰참자가격 제한되다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낙찰받은 기업들의 낙찰 건수가 1430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2조1836억여원 규모로 드러났다.

아주 심각한 사례들이 있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IT업체인 A기업은 2015년 조달청 제재를 받자 바로 서울행정법원(1심)에 취소 소송을 접수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16년 1심에서 패하자 바로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소하고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A기업은 2017년 2심에서도 패했지만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또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에서 계속 졌지만 가처분 제도를 적극 이용해 거액의 공공 사업을 따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A기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240건 8198억7000여만원을 수주했다.

서일준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그 사이 낙찰 받은 사업은 유효하다는 맹점을 악용해 처분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고 보자는 기업들이 있어 조달청의 입찰제한 제도 자체가 이미 무력화된 수준”이라며 “문제 기업의 입찰이 국민의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달청의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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