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1명이 1년간 처리하는 건수가 약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에게 ‘감투’만 씌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대리인 20명이 처리한 건수는 43건으로 1인당 평균 2.1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은 38.1%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3000만원 이하의 심판청구시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다툼 과정에서 도와줄 조세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조력을 받기 힘든 소액납세자들을 위해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목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국선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이들로 지난해 기준 20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은 변호사 7명, 회계사 6명, 세무사 7명이다. 변호사 7인은 김미영(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고문변호사), 김원중(법무법인 한별, 국세청 고문변호사), 김정기(법무법인 정담,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노명구(법률사무소 채움, 인천서구 고문변호사), 박정식(지방세법해석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소송연구회 상임변호사), 손병기(법무법인 명율, 한국조세연구포럼회원), 진종백(지방세해석심사위원회 위원, 남대문세무서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변호사다.

회계사 6인은 김리석(동대문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김상태(세종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김용신(공인회계사김용신사무소, 국세청 국선대리인), 노기선(양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박승용(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흥부국(양산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회계사이며, 세무사 7인은 경준호(한국세무사회 국제이사, 세무법인 삼우SNTA), 고태수(대전세무사회 총무이사, 고태수세무회계사무소), 김명진(중부세무사회 부회장, 세무법인 한승), 김영록(광주세무사회장, 김영록세무회계사무소), 서완식(대전세무사회 부회장, 세무법인 중원), 유재흥(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한결세무법인) 세무사다.

이렇게 이들 20명은 지난해 48건의 처리대상건수 중(전년이월 16건), 43건을 처리하면서 평균 2.1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간 최고의 조세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20명이 1인당 약 2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들에게 감투만 씌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지정사건 처리건수가 2017년 26건에서 2019년 43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인용률은 15.4%에서 38.1%로 늘어나 제도 실효성을 제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5년 4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자율 실시한 이후, 2018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영세납세자들의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심판원은 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팜플릿 9800부를 제작해 전국 세무서에 배포하고, 지난 5월에는 심판청구절차 실무안내서인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해 전국 세무관서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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