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세금으로 집행한 결과물 비공개는 민주주의 위협 행위"

기획재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당시 외부에 발주해 획득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자 납세자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집행해 획득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부참고용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연맹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기재부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는 정부정책 수립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용역"이라며 납세자 연맹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 1월 한 언론보도에 의해 주요 내용이 이미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게다가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낙회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세수추계 때) 평균적인 개념을 썼더라도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용역보고서에 평균값을 이용한 세수추계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재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평균값을 이용한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알고도 묵살했는지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증세 전망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부가 국민세금을 써 획득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 돼 있다. 더욱이 정보 공개의 예외조항 어디에도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직접적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정부 3.0비전 선포식’을 통해 개방과 공유의 정부운영을 약속한 국정운영기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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