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 “관세법 관련 개정, 지속 노력해나가겠다”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항공사와 면세업계, 국토부와 협의해 특정지역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해 비행만 하는 관광비행 상품개발·선전 중인 만큼, 관광비행 이용객에게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사상 초유의 면세업계 위기상황을 소개하며 관세청의 적극적 대응과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면세점의 월별 매출은 올 9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64%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업계의 위기는 종업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저 최근 1년간 면세점 근무 직원 중 1만 1064명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례없는 위기 속에 관세청은 면세업계와 협의해 전례없는 3자 국외반송을 허용한 바 있다. 3자 국외 반송이란 국내 면세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보따리상들도 한시적으로나마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정일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3자 국외반송으로 면세점이 얻은 매출액은 9월 25일을 기준으로 약 5340억원에 이른다.

정일영 의원은 3자 국외반송 사례에 비추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화 되는 만큼 관세청이 국토부, 항공업계와 함께 다시 한번 면세업계 회생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 하였다. 정일영 의원이 집중한 부분은 올 10월 말 시작 예정인 관광 비행 상품, 일명 무목적 비행이다.

이 비행상품은 비행기를 탑승한 여객이 특정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일정한 경로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미 대만과 호주, 일본에서 동일한 상품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토부는 관광 비행 상품이 국외 상공을 비행할 경우 이를 국제선 운항으로 보아 이용객이 기내 면세점은 물론 공항내‧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관광비행이 타 공항에 착륙하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관세법상 면세매장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의원은 “이미 국토부가 해외 상공을 비행하는 무목적 비행기는 외국무역기로 본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관세법상 국제선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 면세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이미 대만, 일본 같은 해외에서는 국제선 관광비행 이용객의 면세 쇼핑을 허용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이 외국에 비해 경직된 입장을 내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다른 나라의 법이 어찌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세법에 따르면(불가능하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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