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통장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이것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일컫는다. 신고기한내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했으며, 58명을 고발했다.

이처럼 제도를 비웃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같은 압박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한마디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사례다. 대자산가 A씨는 해외금융계좌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이자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억원을 편법송금해 왔다.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A씨의 해외계좌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을 다 냈는지 체납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체납액이 하도 많으니 다는 사족이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증여 등으로 아무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금액도 적지 않다. 투명한 돈 들이다. 지난해의 경우 2165명이 신고한 계좌수는 1만6153개에 61.5조원이었다. 올해는 더 늘어나 2685명이 1만8566개의 계좌에 59.9조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신고자들은 투명하고 또 세금도 정당하게 내는 계좌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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