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실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특별세정지원 중 약 90%가 9개 정유‧석유화학업체 등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세청이 ‘특별세정지원 대책’으로 299개 업체 대상 총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총 3조5125억원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데, 이중 87.1%에 해당하는 3조597억원이 9개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에 편중된 것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병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을 펼쳐 나가야한다”며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금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03배나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관세법 상 납부 유예 조치의 최대 기한은 1년이며, 금년 말까지는 지원금액 전액이 납부되어야 국가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관세청은 책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서병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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