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회 한국세무포럼 ‘온라인’ 개최

김병일 강남대 교수, `20 신탁세제 발제
 

▲ 15일 제1회 한국세무포럼이 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웨비나로 진행됐다.
▲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국세무포럼 ‘2020세제개편 이슈진단’ 화면 캡처]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과세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소유자 또는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되지 않는 신탁재산이 발생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회 한국세무포럼 ‘2020세제개편 이슈진단’에서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일 교수는 이번 신탁세제의 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의 구조를 재검토·재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신탁법과의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어 세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세무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신탁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법인세법상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설정 시에 수익자의 특정이나 존재를 전제로 한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위탁자 과세라는 기본적인 과세구조(신탁도관설)를 취하고 있었다”면서 “신탁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신탁세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이 저해돼 신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탁유형이 계속 출현될 것이므로 신탁의 내용, 특성 등을 신탁과세이론에 적합하게 분류해 이에 상응하는 신탁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도 84년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돼 2007년부터 신신탁법이 시행됐는데, 새로운 신탁법 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창설되는 등 다양한 신탁의 이용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된 바 있다. 신탁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세제개정도 진행해 개정 신탁세제 또한 신신탁법의 시행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기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의 유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신탁세제의 개편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의 신탁제도와 신탁재산을 수탁자,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다른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삼아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미국의 제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관계를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감으로써 이번 개정안을 보다 진일보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종래부터 신탁이라 함은 그 소유권의 권능이 분산되는 것이 신탁의 이점이지만, 그 배후에 신탁은 소득이나 재산은폐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염려된다”며 “특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목적신탁이나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자기 신탁의 경우 법인에 있어서 법인분할과 동일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과세관계가 다양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 신탁의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신탁의 과세관계에서는 수익자의 거주지국, 위탁자의 거주지국, 소득의 원천지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국제적 신탁의 이론적 검토와 규정의 정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신탁세제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먼저 고려해야 할 이론적 배경은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세제가 신탁의 사회적 효용을 저해하는 방향(예, 이중과세, 신탁은 도관으로 보아야 함)으로 운용된다든지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의 애매모호성(예,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납세자를 위탁자와 수탁자로 수차례 변경하여 혼란 야기 등)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세제개편의 요체는 신탁세제의 사회적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저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탁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된다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제거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신탁제도의 활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조세의 기능은 납세자간 조세공평을 위해 악의적 조세회피는 막아야 되겠지만 성실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되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영철 세무사는 “법인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부담이 있고,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부담이 없다고 할 때 투자자들은 신탁제도를 이용해 사업체를 꾸리려 할 것이며, 불형평한 조세제도로 법인제도는 경쟁력을 잃어 소멸될 것”이라며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차원에서 신탁과 같은 법인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자과세신탁 도입은 매우 적절하다”면서도 “위탁자과세신탁의 적용범위를 ‘위탁자가 사실상 지배·통제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위탁자과세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 사법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에 처분하였음에도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위탁자 소유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을 의미하고, 개별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인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위탁자과세신탁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그 외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신탁(1대1구조의 신탁이나 가족신탁 등이 해당)에 대해서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소득과세와 관련해 도관이론에 따른 수익자과세원칙으로 하되, 악용해 소득세 누진구조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탁자과세신탁을 도입한 만큼 상증세법에도 일관성있게 구현해 과세제도를 명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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