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회 한국세무포럼 ‘온라인’ 개최

이한우 세무사, “미실현 소득에 과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 이한우 세무사가 15일 제1회 한국세무포럼 ‘2020세제개편 이슈진단’에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세금징수를 재정수입 확보의 수단이 아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납세자의 피해가 덜 가는 법인에게 추가과세를 함으로써 입법 목적인 배당유도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한우 세무사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회 한국세무포럼 ‘2020세제개편 이슈진단’에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세무사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법인이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에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많고 다양한 납세자 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과세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까지 위배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철회하고,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세무사는 주장했다. 또한 신규로 창업하는 법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대상 소득금액의 최소한도를 설정해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로 추가 과세된 부분이 실제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추가로 과세된 법인세를 세액공제로 차감해 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유럽 기업들의 소유구조는 가족 또는 가족 중심의 지주회사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족기업과 같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거나 유보금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럽 국가는 거의 없다”며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각 나라가 처한 입장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과세제도 또는 정책 등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인 가족기업의 경제기여 및 고용창출 등을 무시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조세회피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좌로부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좌장을 맡은)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조세회피 대상 법인만을 콕 집어서 규제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세제가 안고 있는 개인과 법인 간 기업형태 선택의 중립성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법인을 이용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시장경제 효율성과 세수 측면에서 소탐대실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이 적용대상인 개인 유사법인의 기준을 쉽게 회피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의 최대 유인은 ‘과세소득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의 차이’이므로 사업특성보다는 ‘과세소득 크기’를 적용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개인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방식’이 아닌 ‘법인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주주 간주배당 과세방식’이 ‘법인 추가 과세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고, 배당유도 효과도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에 조사해봤더니…100명 중 61명 ‘반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매출1000억 이하 비상장법인 3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61.3%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45.1%),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등 신규투자 위축(34.2%), 매출채권 거래 등 현금이 없어 배당이 곤란하며(12.5%), 명의신탁 등 편법이 증가(6.5%)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또한 초과유보소득 과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71.4%였다고 설명했다. 과세 대응 계획에 대해 대응방법 없음(48.4%)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사내유보금 축소(23.1%), 배당 확대(15.4%), 최대주주 지분율 낮춤(12.1%) 등이라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 조사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투자, 연구개발, 신사업진출이 48.4%였으며, 경기 불확실성 대비(27.5%),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2%)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4.3%)는 문제가 되는 기업만 선별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사후규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과세 걱정 없이 사내유보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정 유보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법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추 본부장은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적정유보소득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으며,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등 대다수 선량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이 보는 간주배당금제도의 문제

추 본부장은 대부분의 창업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생 중소기업에게 선뜻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표자와 가족이 과점주주로 지분을 보유하며, 이후 성장을 위한 기업공개 과정에서 외부투자를 받아 가족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며,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전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이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유보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유보소득을 일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50%와 자본금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중소기업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사내유보금 보유 수준을 조정하며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률적인 적정 유보소득을 규정하고 과세하겠다는 건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도 추 본부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적립한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다면,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져, 경영위기 시 비상금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내유보금 과세 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을 줄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가 위배되고 간주배당 과세요건을 국회가 정하는 법률이 아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업은 유보금 전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 부동산, 외상매출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외상매출금 등이 많아 현금이 부족해 배당이 불가능한 기업도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면 주주가 세금납부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차입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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