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9억 7천만원 달해…강력한 제재 제도 도입 촉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악성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15일 주장했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전씨의 체납 세액은 9억7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추징을 위해 전두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나, 채권을 확보할만한 재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산과 그림 2점을 공매 처분해 6천9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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