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기준 1억원 이상 악성체납자 3만5901명에 ‘단 19억’ 징수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위탁한 국세 체납 건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사실상 0%대를 계속 기록 중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억 원 이상 악성 체납자 3만5901명에게 단 19억밖에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 대비 0.03% 회수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는 총 3만5901명으로 전체의 13%, 체납액은 7조851억으로 전체 체납액(14조2033억) 절반에 해당한다.

1억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한 총 징수 실적은 `17년 13억, `18년 18억, `19년 33억으로 전체 대비 1%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 체납자는 4년 내내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국세 체납자 상위 50인 징수 실적’에 따르면, 기준 국세 체납 상위 50인의 총 체납액이 178억원인 반면 캠코가 4년간 징수한 금액은 400만원에 그쳤다. 50인 중 최고 체납자는 2011년부터 총 7억7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최소 체납자는 3억4700만 원을 체납한 법인이다. 이들은 평균 3억5600만원을 체납하고 10년 동안의 체납을 미루고 있는 악성·장기 체납자이다.

캠코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부실한 원인은 캠코의 부족한 권한과 위탁사인 국세청의 위탁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등급 위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가 포함돼있다.

국세징수법상 캠코는 위탁받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제한적인 방법만을 허용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을 중심으로 위탁하고 있어, 캠코의 소극적 권한으로는 악성·고액체납자 징수에 한계가 있다.

캠코는 A~F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A~E 등급은 개인 체납자 중 회수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F등급에는 법인을 별도 분리한다. E 등급은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F 등급의 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곳이 대부분이라 징수가 어렵다.

송 의원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C~E 등급을 캠코에 집중적으로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 중 A~B등급은 6만2210건·7940억인데 비해 C~E 등급은 10만8608건·7조9400억이며, F등급은 6만4002건·4조1898억으로,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C~F 등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별 체납액 대비 징수 비율도 A등급 12%, B등급 6%에 비해 C등급 3%, D등급 1%이며 E와 F등급은 각각 0.6%, 0.3%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하위 등급일수록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조세 정의를 위해 악성 체납자를 엄벌해야 한다. 캠코에 국세 체납을 위탁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캠코의 권한 부족·국세청의 일방적 위탁 때문에 징수 실적은 1.3%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캠코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국세청도 귀찮은 짐 떠넘기듯 위탁을 주지 말고 체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위법 행위자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방치하고 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에서는 “국세 체납자 징수위탁 업무 경험을 활용해 체납징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된 체납자에 대해 캠코 자체적으로 징수 구간별 A~F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자등급은 체납자의 연령, 총 체납액 등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가능한 변수를 분석해 등급별 구간을 나누는 것이다.

캠코는 “체납자별로 부여된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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