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6일, 백운찬 세무사회 고문이 세제실장 등 재직시에 세무사회가 50년 숙원사업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백 고문에 대한 공로패 수여는 당초 지난 2월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은 선배 회원의 날을 겸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백 고문이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는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세무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왔는데 원로 선배님들만 참석하는 선배의 날에 공로패를 받는 것이 송구스럽다. 조용히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전달됐다고 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백 고문은 세제실장 재직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 허용,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도입,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세무사의 겸직금지 완화와 세무법인 설립 허용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공로패를 받은 백 고문은 “앞으로도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30여년간 세정과 세제, 심판업무를 다루어 오면서 쌓은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로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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