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 청장, “외부위원 중 판‧검사 경력 변호사 충원하다보니”
 

▲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 일부를 3회 이상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본청과 다른 6개 지방국세청을 제외하고 부산청이 유일하게 위원 일부를 3회 이상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며 “부산청은 유일하게 3회 이상 위촉한 것은 왜 그러냐”면서 “1회 연임으로 한정한 것은 관계자들과의 유착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해놓은 것인데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성빈 부산청장은 “외부위원 중 판‧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충원하다보니 이전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뽑은 경향이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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