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지나친 세무조사 기한 연장 지적
 

▲ 이청룡 대전방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지난해 대전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34건의 조사기한을 연장한 가운데 김태흠 의원은 지나친 세무조사 기한 연장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연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청의 평균연장비율이 10.9%로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청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 313건 중 34건(10.9%)의 기한을 연장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인천청 9.7%, 중부청 8.6%, 부산청 8.4%, 서울청 7.5%, 광주청 5.3%, 대구청 4.7%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은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것을 항상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났다”며 “특히 세무조사 기한이 자꾸 연장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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