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세무특강 3편 강의
 

▲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주관 황선의 세무사의 '2020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생활과 세금' 방송화면 캡처.

‘90분’으로 억울한 세금을 피하는 비법이 있다!

수년간 1만여명에게 절세특강을 해온 ‘세무법인 정명’의 황선의 세무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튜브’로 특강을 시작했다. 그가 무료로 세금절세특강을 계속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를 없게 만들어야 겠다는 간절함 때문이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3가지 주제로 만든 100점짜리 유튜브 특강의 내용은 뭘까.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1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2차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3차는 ‘상속·증여세’ 편이다.

황 세무사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 전세 및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이자없이 2억원까지 빌리는 경우(차용, 금전소비대차계약)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과,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보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차라리 유리하고, 재산이 많으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왕도라고 강의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세무조사에서 자녀가 부동산(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아무런 생각 없이 통장에 입금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당시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빌린 것이라 주장하니 세무공무원이 인정해줄 리가 없다. 황 세무사는 ‘차용증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이날 강의 주요내용은 ‘세법은 복잡하니 세무사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영수증만 잘 받으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고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이유 △부동산 취득 및 사업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가 되는 이유 △개업 시 지불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소득세를 ‘1억원’ 줄이는 방법 △30억원짜리 자산을 사전증여로 상속세 3억5000만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3차 ‘상속세 증여세’ 편에서 황 세무사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이 10억원을 넘어 섰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신고하면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원씩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추징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억원 현금증여를 받고도 증여세 2000만원을 360만원으로 납부하는 절세법을 강의하면서 내년부터 우려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 대비책’을 설명했다.

한편 황 세무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찾아가는 생활강좌 중 ‘세금절세무료특강’을 지난 2016년 11월 인천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그 동안 서울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에서만 1만명에게 무료 절세특강과 세무상담을 해왔다.

또한 금호타이어 인천대리점과 농기구 판매 전국대리점 워크숍과 서울성모병원에 병원장 교수 학술세미나에 이르기까지 그가 방문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이와함께 황 세무사는 각종 신고기간 한 장짜리 소득세신고요령, 한 장짜리 법인세신고요령을 만들어 세무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세무사들에게도 무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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