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국세 체납액이 엄청 많다. 이스타항공 전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 측을 세무조사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도. 국세청 직원들이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실수를 저질러 과세를 잘못하고, 또 성희롱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직원들도 많고, 국세공무원들의 토호화를 막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2년 순환근무제라는 인사기준도 어떤 지방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국세체납을 줄여보겠다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겨보았으나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모두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알게 된 것 들이다.

국정감사는 정부(행정부)의 일상 업무나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국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국회의 권능이다. 이런 게 귀찮다고 국정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그런데 무용론자들의 말처럼 이번 국정감사가 없었다면 국세청이 과세를 하고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무려 10조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얼마 전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처럼 국세청은 상습체납자들을 상대로 정말 열심히 체납세금을 받으려고 노력만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것이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공평무사해야 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세공무원들이 성매매·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체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일벌백계로 삼으면 어떨까.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면서 다른 선한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처럼 말이다. 감추고 쉬쉬하면 더 썩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를 저질렀고, 과세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국세공무원들이 부실하게 과세를 하여 납세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매년 3천여명이 '징계·경고·주의'를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번에 알았다. 국세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명시한대로 한다면서 과세통지서를 쉽게 발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납세자들은 통지서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세금추징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과세였다니, 그 납세자들은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얼마나 생고생을 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나, 매기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매겨 납세자들을 힘들게 만든 국세공무원 둘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좀 더 신중하게 과세하는 국세청, 국세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납세자는 탈세자가 아니라,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