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양측 주장 확인 및 공판 심리계획

나흘 뒤 뇌물죄 파기환송심 재판도 재개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22일) 오후 열린다. 오는 26일에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재개되어 이달 들어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부회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본격적인 공판인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 유무죄를 판단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의 공소 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이 부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 그치지만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쟁점은 3가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쟁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의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 등 3가지로 점쳐진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를 내세웠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등 주요사항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했고, 2015년 합병 이후 재무제표에 1조8000억원의 부채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계상하게 한 것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에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세워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요 핵심 쟁점 중 또 한가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인지했는지,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2018년 5월달 5일과 10일 이 부회장이 주재한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이고, 이 부회장 측은 회의는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향후 전개될 재판 결과에 상당한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파기환송심 재개

또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오는 26일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이 부회장은 나흘만에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최서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다음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항소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가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연이어 기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9개월만인 이달 26일에 다시 열리게 된다. 4년이 다 돼서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혜 시정 및 혁신 △기업비전 제시 및 총수 선언 등 3개 항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2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만들고, 이 부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자식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승계 문제로 더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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