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간주 배당으로 보고 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입법 취지는 개인 유사 법인의 주주가 법인 설립·전환을 통하여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세 대상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한 개인 유사 법인으로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법 시행 후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규정한 개인 유사 법인은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거래 형태·회계 처리·경영 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업종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학원·부동산 임대 등 서비스 업종, 의류·스포츠·레저용품·귀금속 등 판매업,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기타 규모가 영세한 소 법인으로 대부분 소기업이 해당할 것입니다.

과세 방식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배당 간주 금액은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적정 유보소득)×지분 비율’로 구하게 됩니다.

귀속 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고 지급 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며 지급시기에 개인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실제 배당에 대한 중복 과세를 피하고자 배당 간주 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주 배당 과세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보면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세법을 준수하고 충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면 할수록 이제 배당 안 한다면 조세 부담 회피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주주가 미실현 이익(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신의 보유한 재원으로 내야 합니다. 예전에 발기인 수를 맞추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 신탁하듯이 이제 간주 배당 소득을 피하고자 특수관계자 이외 지인에게 주식 명의신탁하여 지분율을 분산시키는 조세 부담 회피가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들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개인 유사 법인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는 하지만, 실제 배당받지 않는 주주의 납부 능력과 주식 분산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소기업은 자산 유동성 확보, 미래의 사업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 실제로 현금 부족 등 배당을 못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주 배당 과세를 안 하더라도 유보 소득이 많은 것이 회사의 가장 큰 평가 가치이므로 주식 이동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를 통하여 세금을 내는데 당장 소득세 조세 부담 회피자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당겨서 매긴다면 결국 그만큼 회사는 유동성을 잃고 주식 가치가 하락하며 재산제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간주 배당 과세제도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처럼 유동성 확보와 불가피한 여러 이유로 유보소득이 많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배당받지 않은 미실현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제2의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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