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배보다 더 커진 배꼽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특혜’ 지적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세청 제공]

‘18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은 최소 119조5000억 원으로 같은 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109조50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감면액 역시 주택분 종부세액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종부세 부과 주택의 과세표준 및 종부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며 배보다 배꼽이 커진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재산세와 종부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특혜는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소멸시켜 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년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1호당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가 없을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은 11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보다 11조 원 많은 수치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산배제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감면액은 산출세액 기준 5127억5000만 원이며 종부세액 기준으로는 7327억9000만 원으로 같은 해 주택분 종부세액보다 규모가 크다.

지난 ‘18년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돼 현재는 다주택 보유와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서 가산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종부세율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비과세감면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용 의원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특혜는 조기에 폐지돼야 한다”며 “이밖에도 기재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는 조세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예산에 포함하지 않아 폐지 가능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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